암에 걸렸다고 낙담하지 말자!
생각보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굉장히 발전 되었고, 우리가 TV에서나 보던 희귀암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암을 치료하는동안 손해를 보지 않기위해 노력을 하면 된다.
나는 약 3년동안 2번에 암 확진 판정과 3개의 암에 걸리고 항암치료를 약 2년동안 진행하였다.
그 당시 나의 나이는 20대 중반, 처음 확정을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기 바빳고, 재발판정을 받았을 때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병원에서도 완치가능성을 의심할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 30대 중후반에 들어 섰고, 매우 건강하다.
내가 지금 암에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 하는 것이 있다.
국가 지원 혜택을 너무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다면, 최소한 완치가 되었을 때, 후회 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제도
대상 : 암환자 누구나 가능 (등록일로부터 5년간)
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문의 : 진료병원 원무팀 또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1부'
- 본 내용은 보통 병원에서 진료 후 중증환자 판정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 만약 신청을 해주지 않아, 직접해야되는 경우가 있다면 병원에 먼저 문의 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 암 환자 누구나
내용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신청 구비 서류 :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및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 겅강 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지급이 필요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함)
3.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의료지원)
대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중복X) 그리고 소득,재산자격을 갖춘자
내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수술 또는 입원)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혜택 : 300만원 한도 내 입원 기간 발생한 의료비 (비급여 포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담당자
중요 - 퇴원 전에 신청하세요!
신청 구비 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서, 통장거래내역 6개월분,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등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 질환 구분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지원
내용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소득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혜택 : 연간 180만원 이내 최대 3천만원 한도,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50~80%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단,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가능)
신청 구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5.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성인 , 소아 구별)
내용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환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혜택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 소아 연간 최대 2천만원 - 조혈모세포이식 및 백혈병 3천만원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등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 생계가 곤란한 사람
내용 :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지원기준(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필요한 수급액을 지원하는 제도
혜택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다름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생계/의료/교육급여) 129 / 마이홈 콜센터(주거급여) 1600 - 0777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필요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신청 구비 서류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인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부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8.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 만 65세 미만 저소득계층
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가사간별 서비스를 지원
혜택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있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및 소견서(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9.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 국가암정보센터
대상자 : 암 진단 후 완치 목적의 주요치료를 마친 환자와 그 가족
내용 : 환자와 가족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 등을 돕는 서비스
혜택 : 방문하시는 암생존자 및 가족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암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심리, 생활(사회,경제적) 문제를 파악하여 필요한 상담,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거주지역 내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방문/전화 - 대표번호 1577 - 9740
10.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내용 : 의사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11. 국립 암센터 중앙 호피스 센터
대상 : 말기 암 또는 중증 희귀난치 질환으로 치료중인 만 2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내용 :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 및 그 가족은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통증 등 증상완화와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의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혜택 : 입원, 가정, 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문의 : 중앙 호피스 센터 1577 - 8899
신청 구비 서류 : 조건에 따라 변경 - 센터에 문의 요함
12.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대상 : 국민 연금 가입자 중 암으로 치료 후 후유증이 남은자
내용 :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에 질병으로 치료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노동능력의 상실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혜택 : 암 진단으로 인한 중증환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200만원 까지 공제 가능
문의 : 국민연금공단지사 - 1355 또는 국세청 - 126
신청 구비 서류 : 조건에 따라 변경 - 국세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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